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농특위는 산촌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은 임업분과위원회 산하 소분과로 운영되며,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청년 유입 확대와 지역 맞춤형 산촌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산림기본법 시행령'상 산촌의 정의가 산림면적 비율과 인구밀도 등 정량적 기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는 ‘산촌 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됐다. 연구팀은 향후 4개월간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령이 산촌 지역에 중첩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규제 충돌과 애로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농특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산촌의 특성을 반영한 ‘산촌특화지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산촌은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중첩 규제로 제한됐던 산촌의 발전 가능성을 되살려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