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18일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산 토마토에 대해 재배지 검사 등 별도의 검역요건 없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24년 처음으로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일본 수출용 토마토 생산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와 온실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줄기, 열매를 가해해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병해충이다.
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전문가 협의, 국제회의 양자 면담 등을 통해 국내 발생 및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일본 측 우려 해소에 나섰다. 아울러 수출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역요건 조정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식물검역당국은 자국 내 병해충 발생 현황과 피해 수준 등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 18일 개정한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토마토 수출 농가는 방충망 설치와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가 검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수출식물검역증명서만으로 일본 수출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위축됐던 대일 토마토 수출 회복과 신규 수출 농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록 본부장은 “상대국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입검역 규제를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