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고령층 이용시설 내 위탁·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은 상시 점검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 점검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품목은 총 15건으로, 쌀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3건, 돼지고기 2건, 두부류 1건 등이었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할 예정이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고령층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는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