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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지제도 개선 4대 핵심의제 확정…공론화 추진

농지 세제·임대차·관리체계·농업진흥지역 개편 논의…농지 보전과 농촌 활력 제고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4일 제15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4대 핵심의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핵심의제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 DB 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 정책 마련으로,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농지 세제 개편안에는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10년 이상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 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농지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지 임대차 제도는 실경작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실경작자 구제 특례와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을 마련하고, 임대차 양성화와 함께 임대기간·운영 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가칭 '임대차보장법' 제정을 통해 음성적 임대차로 피해를 입는 실경작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농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가칭 '농지관리청'을 신설해 농지의 보전과 이용, 집적, 농업경영체 관리, 농지정보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정보 종합 DB를 구축해 '농업e-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지 보전 강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 부담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이 논의됐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 농촌소멸위험지표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옥 TF 단장은 "이번 개편안은 규제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식량안보 기반인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농촌 소멸 우려 지역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안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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