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의견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 개정안을 환영하며, 닭 부화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정부의 반입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병아리(초생추)를 폐기한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화장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방역대 반입금지 조치로 출하가 막혀 부화한 병아리를 폐기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특히 종란 입란부터 부화까지 약 21일이 걸리는 특성상 방역 조치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초 오리 부화장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마련됐지만 토종닭과 종계 부화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계열화가 미흡한 영세 개인 부화장은 대체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컸다.
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이어오며 토종닭과 종계 부화장을 포함한 모든 가금 부화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닭과 오리 부화장이 모두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세 부화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방역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정진 회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토종닭 농가와 부화장도 AI 방역에 더욱 적극 협력해 가금산업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