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의견 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종계 부화농가와 토종닭 농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정부의 반입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란과 초생추를 폐기해야 했던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오리 부화장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닭 부화업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도 세부 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지역 초생추 반입이 제한되면서 방역대 내 부화장이 정상적으로 병아리와 종란을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손실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는 종계 부화장과 토종닭을 포함한 전체 가금 부화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 보상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닭과 오리 부화업자 모두 소득안정 장치를 확보하게 됐으며, 농가의 경영 안정과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 가금산업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진 회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마련돼 종계 부화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AI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가금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