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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서 구제역 발생 확인…방역 비상

돼지농장 1곳·인근 소 농장 5곳서 항원 검출…발생·인접 6개 시군 위기경보 '심각'
긴급 백신접종·48시간 이동중지 발령…우제류 농가 집중 방역 실시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일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6월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실시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벨트 환경 시료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도축장에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돼지농장과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돼지농장에서는 14두, 인근 소 농장 5곳에서는 24두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다만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단양군 등 발생·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발생 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사람과 차량,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방역대인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사육농장 125곳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소독장비 58대를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지역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7,976곳(약 84만 마리)을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전화예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와 소 농장에서 모두 발생이 확인된 만큼 긴급 백신접종과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에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장 안팎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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