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관계의 파탄이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에 의거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그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청구되는데, 소장을 받아 든 피고 입장에서는 극심한 감정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타격을 마주하게 된다.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행위의 정도와 기간, 소송 제기 전후의 정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무리한 대처를 지양하되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부당함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여 책임을 정당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이나 유책 배우자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다. 만약 유책 행위가 발생하기 전 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파경 직전에 있었다면,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약화되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움직이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지는 불법행위 책임, 즉 부진정연대채무다. 만약 상간자 입장에서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인지 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져야 한다. 기망을 당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유책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그만큼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부부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사안을 악화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원의 감액 사유에 부합하는 정황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유책 행위 인지 이후 관계를 즉시 단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태도를 반성한 정황, 원고의 감정적 보복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사실 등을 타임라인별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청구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자료청구소송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기 쉬운 구조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감액 기준과 판례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당황한 마음에 원고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담긴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스스로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실책이다. 소장을 송달 받은 즉시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