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중복검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통일된 건강진단 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동안은 소관 부처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적용 법령이 바뀌면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혈색소량,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을 공통 필수항목으로 통일했다.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 규정을 신설해 중복검사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과정에서 겪던 중복검사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