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봉화군에 국민건강 우려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영풍측은 1년 전 사건이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권익위와 봉화군에 질문하라는 답변 뿐이다.
권익위에 의해 중금속 오염 가능성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환경부와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토양 정밀조사와 토양정화명령 이행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공개된 권익위 의결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장 안팎의 토양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오염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대해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토양정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양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봉화군에는 기존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고충민원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환경법령 위반 문제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주민 측은 최근 10여년간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업정지 2개월 제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익위 결정 이후 지역 주민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 측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이행률이 2023년 이후 사실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보고 형사 고발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측은 권익위 의결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끌기이거나 버티기가 아닐까하는 의문까지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