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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삼겹살·치킨부터 염소·오리고기까지 점검
관광지 음식점·정육점 등 31일까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훈제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최근 염소고기와 훈제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국산·수입산 돼지고기와 한우·비한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와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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