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1곳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과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축사를 철거해 힐링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통합·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지구 지정 기준과 유형별 운영 방향, 적용 사례 등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구 특성에 맞는 일부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존처럼 2개 이상의 지구를 연계하지 않아도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단일 지구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등 연계 사업에서는 농촌특화지구를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행계획 대신 핵심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지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주민협정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운영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특화지구를 1곳 이상 조성해 농촌을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인구 200여 명의 합천 평구리에 매년 4000여 명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방문이 지역 소비와 정주로 이어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