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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8월 3일(월), 경기도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과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의계 주요 법률현안 대응 등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수의사의 권익 보호와 동물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수의사법 등 수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주요 법률현안 및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대한수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동물의료 제도 개선 및 반려동물 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수의사회의 우연철 회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된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 소원 등을 비롯한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법률적·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물의료 제도 개선과 수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를 대리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최석림 변호사도 “건전한 동물의료체계의 확립과 수의 관련 법·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태평양의 법률·정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수의사회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의계 주요 법률·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협약의 성과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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