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를 막기 위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현재 마리당 0.05㎡인 산란계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4번란’ 생산 농가는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건축 인허가 여부와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산란계 농가뿐 아니라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는 2027년 안에 공사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란계 축사의 신축·증개축을 막아온 규제도 손질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규 축사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된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 부하 증가가 없다면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7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TF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향후 인허가 문제로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회의를 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