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농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28일부터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시설은 보다 쉽게 설치하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실제 농업인 대상 조사에서도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작업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주택과 생활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된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는 기존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지구별 목적에 맞는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사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최대 12년이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확대한다. 최초 5년 허가 후 세 차례에 걸쳐 5년씩 연장할 수 있어 장기간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되며,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