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유통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8월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에는 최근 일부 농장에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캉바오현 등 10개 현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를 대상으로 수입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31일 기준 검사 결과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강화된 검사체계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의 국내 수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통관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