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가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경과실’ 판단을 재검증하고 실제 피해를 반영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구의회(의장 최미자)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고 과실 정도와 피해배상 방침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와 관련해 과실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정전시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종구의회는 사고 당사자인 한전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우선 한전이 ‘경과실’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과정을 피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전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 책임 소재, 과실 정도 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배상 심의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영종구의회는 한전이 참여하는 자체 배상심의위원회가 아닌 소비자보호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범위 역시 정전시간과 전기요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정전사고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강제휴업, 식자재 폐기 등 실제 영업·생활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된 피해를 배상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종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자체적인 ‘경과실’ 판단을 철회하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통한 사고 원인 및 책임 재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반영한 배상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영종구의회는 “정전사고의 책임과 과실 정도를 사고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