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80곳이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장시간 밭이나 논에서 일하면서도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경우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업에는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천만원이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 맞춰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8월 28일부터 농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이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설치 희망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으로 이용할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2개 시·군 8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에는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다.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농업인뿐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필요에 따라 변경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농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이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각 화장실마다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과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