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단속 중심의 가축방역에서 벗어나 평상시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증을 받은 농장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 효력은 1년 이내로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이후에도 정부가 방역관리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와 인증기관에는 인증업무 관리·감독과 함께 농가 교육·홍보, 방역 컨설팅, 소독장비 및 방역물품 지원 등의 역할도 부여한다. 인증 신청 수수료와 벌칙·과태료 규정 등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에 이은 방역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반복 발생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가축방역 체계는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이동제한과 소독, 살처분 등 대응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농장을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옥주 의원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는 맞춤형 정밀방역제도와 함께 규제 위주의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가축질병 관리체계를 평상시 예방과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방역 우수농가를 데이터로 파악·관리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