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의무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되면서 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된 건수는 4만7,131건, 감액액은 95억7,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만1,560건에서 2023년 9,990건, 2024년 1만4,489건, 2025년 1만1,092건으로 매년 1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감액액은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2024년 24억7,760만원, 2025년 32억3,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였다. 4년간 2만3,92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0.8%를 차지했으며, 감액액도 63억760만원으로 전체의 65.8%에 달했다. 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를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공익기능 증진 교육 미이수도 크게 늘었다. 2022년 2,703건이었던 교육 미이수는 2023년 3,929건, 2024년 4,602건, 2025년 6,964건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2025년 감액액은 1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2022~2025년 총 2,260건, 감액액 5억9,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5,864건, 부정수급액은 58억7,400만원에 달했다.
2022년 1,147건, 9억2,600만원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은 2025년 2,163건, 18억5,900만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적발 건수는 88.6%, 부정수급액은 100.8% 증가했다.
환수율은 하락했다.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합한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 2023년 92.0%에서 2024년 88.8%, 2025년 86.6%로 낮아졌다. 2025년 기준 미환수 잔액은 7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조금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들이 온라인 교육 접근성 부족이나 제도 미숙지로 직불금을 감액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과 환수 조치를 강화해 직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