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하고, 가축방역사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관련 방역조치는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사 관련 제도 개선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맞춰 방역조치를 정비하고, 가축방역사의 자격 범위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역학조사나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의심축 조기 신고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계속 추진한다.
가축방역사 제도도 개선된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기존에는 축산산업기사나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등 관련 전공·졸업자 등이 위촉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가축방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를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와 방역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