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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함께 해요

25일~4월 7일까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불법경마 근절나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 캠페인은 최근 불법도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연 25만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불법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캠페인 기간 중 토·일 경마일에는 오프라인 홍보부스, 초보교실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마를 알리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온라인 마권발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라인 경마의 건전한 정착 및 신규고객의 불법경마 접근 차단을 위해 마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종축개량협회, ‘염소 등록기관’ 지정

염소개량 기초 되는 ‘염소혈통등록사업’ 본격 추진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1월 국내 염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염소등록기관지정’을 요청했다. 염소등록기관은 염소개량의 기초가 되는 ‘염소혈통등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와 염소등록기관 지정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염소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공표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육중인 염소의 개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혈통관리 및 개량관련자료 수집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번 ‘염소 등록기관 지정’은 2018년 농식품부가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염소를 개량 대상 가축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가축개량지원사업 중 ‘흑염소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 이후 약6년 만에 이루어졌다. 종개협은 2018년부터 흑염소개량사업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 사육 중인 염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종축등록, 검정,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DB를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해 왔다. 2021년부터는 종개협 자체예산을 수립,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와 관련 개발인력을 활용하여 ‘염소개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민간에서 보유

봄철엔 사슴 사료 급여량을 늘려 주세요

농진청, 봄철 사슴 세심한 사양관리 당부  

수사슴, 새로 뿔이 자라는 시기 단백질 수준 고려한 사료 급여 암사슴, 임신 말기 되면 사료 급여량 약 10~20% 늘려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사슴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고, 암사슴이 임신 말기에 접어드는 봄철, 사슴 사양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슴은 계절에 따라 체중 변화가 크다. 특히 봄은 사료 먹는 양이 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다. 또한 굳었던 뿔이 떨어지는 낙각(落角) 이후 새로운 뿔이 자라는데 이때부터 2~3개월 정도 자란 뿔이 녹용으로 쓰인다. 이 시기에 단백질 수준이 17% 이상인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를 급여하면 녹용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낙각 시기는 품종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다 자란 수사슴(성록)의 경우 엘크와 레드디어는 2~3월, 꽃사슴은 4월 말부터 낙각이 시작된다. 녹용을 수확하는 절각(切角) 시기는 낙각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개체별로 낙각 시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슴은 낙각 시기가 이르며, 어린 사슴은 늦은 편이다. 또한 영양 상태가 양호한 개체일수록 낙각이 빠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일 경우 낙각이 늦어질 수 있다. 낙각이 늦은 성록은 영양

농진청, ‘국내산 승용마’ 새로운 이름 공모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 누리집에서 투표 털색이 흑색 또는 흑백 얼루기로 고정, 한국인의 체형에 안성맞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내산 승용마’에 붙여줄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산 승용마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을 선정해 ‘국내산 승용마’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 투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내부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한 6개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름에 투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흑색 계열 기초 축군을 조성해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3세대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산 승용마의 체형을 키우기 위해 체고(어깨 높이), 체장(몸길이) 등 체형 관련 12개 항목과 체중을 성장 단계별로 측정하고 있다. 체고 124.5cm, 체중 191.3kg에 머물던 1세대(12개월령 기준) 체형은 현재 3세대에 이르러 체고 128.5cm, 체중 232.5kg으로 개량을 거듭했다. 목표 체고인 132cm에도 근접해 있다. 또한, 승마인들이 선호하는 털색(흑색 또는 흑백 얼루기)을 발현하기 위해 말의 털색 연관 유전자(MC1R과 ASIP)를 활용해 흑색 계열로 고정하

믿고 사는 천연 꿀 소비 행사 열렸다

축평원, 농협하나로마트서 소비자 눈높이 꿀 등급제 홍보

“꿀 등급제 표시 덕분에 천연 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행사는 올해 12월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등급 판정받은 꿀을 시식하며 꿀 등급제를 개념을 알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등급판정 받은 천연 꿀 제품에는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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