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배추김치 123건 최다…돼지고기·콩·쇠고기 순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곳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닭, 오리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금액도 커진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해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이며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
겨울철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가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한다.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33여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를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 곳을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젖소농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97.3%로,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97.9%)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중국 선양에서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함께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 지난 6월 이후 자진반입을 신고하지 않은총 15건에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국적은 한국 3, 중국인 4, 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이 각 1건으로 집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국내 유입을 봉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발생국가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고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이외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와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이 5월 2일~20일까지 입법예고
지난2월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5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9일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중 검색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