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경기 강원북부 지역 ASF 피해농가의 재입식 신청이 시작돼 1년여만에 다시 돼지를 키울수 있게 됐다. 이준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연천지역 살처분·수매농가 5개 농가가 21일 연천군청에 양돈농장 재입식 점검 평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가을철 ASF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강원 지역 살처분·수매 농가 261곳을 대상으로 돼지 재입식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식 조치는 지난해 10월 9일 사육돼지에서 ASF 마지막 발생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수매가 이뤄진 시군은 경기 연천·파주·김포·고양, 인천 강화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살처분·수매한 돼지는 모두 44만6520마리에 달하며, 이들 피해농가가 다시 돼지를 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농가의 재입식 신청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빠르면 오는 10월중순부터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식 절차는 시·군이 양돈장의 청소·소독·세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양돈수의사·지자체·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농장 방역평가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장 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지원계획을 밝혔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되며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