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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자율점검·수출 우수업체 시상

검역본부,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도 함께 개최

김세정 기자  2015.12.11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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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자율점검 우수업체 및 수출실적 우수업체·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및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10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약품 자율점검 분야와 수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부 장관상(바이엘코리아, 버박코리아) 및 검역본부장상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실적 등을 평가해 수출우수업체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우진비앤지), 검역본부장상 2개소 및 수출유공자 1명을 선정하였다.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상식 직후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및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수상업체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동물용의약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 후 계속하여 정부 3.0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등에 관한 규정” 등 4종에 대한 설명과, 체외진단시약이 동물용의료기기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검역본부 고시 5종에 대한 설명과 생물학제제의 국가검정과 관련되어 검역본부 고시인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이 개정되어 내용들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소통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