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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영남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업체대상 설명회’ 개최

김세정 기자  2016.03.14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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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11일 대구무역회관 4층 IT실에서 영남지역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가공분야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역 설명회는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16년 12월 1일부터 알가공업이 HACCP 의무적용이 단계별로 적용됨에 따라 의무화 시한 전 사전인증을 추진하는 위한 정보 공유차원에서 마련되었다.

’16년 12월 1일부로 의무화되는 알가공업은 연 매출 1억 원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으로, 대상 업체 81개 중 기 인증업체는 41개, 올해 안에 인증을 받아야할 업체는 4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영남지원 관할업체 중 올해 의무화 HACCP이 적용되는 12개 알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 HACCP 기본 개념 및 현장 적용 절차 ▲ 의무화 관련 중점 준비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 HACCP 현장 운영 필요사항 ▲ 업체별 상담 등이다. 

히, 미 인증 알가공업체의 각 작업장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관리인증(HACCP)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의무화관련 준비사항 및 접수방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한편, 영남지원은 10일 관할지역내 10개 식육판매업소가 참석한 가운데 "유통분야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HACCP 인증 및 미인증업체에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