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치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벌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 까지 공무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신분과 관련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