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신 기자 2025.05.14 19:22:05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지연 신고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해킹을 4월 19일 새벽에 인지하고도 이튿날 오후에서야 신고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 조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최 회장을 둘러싼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KBS 보도로 알려진 SK C&C의 ‘V프로젝트’ 의혹 또한 경찰 수사의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SK텔레콤이 SK C&C에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일감을 넘겨주고, 이를 통해 수백 건의 계약을 부풀려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내부 진술에 기반한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배임 혐의로 보고, 고의적인 허위 거래를 통해 SK텔레콤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7월까지 SK C&C의 최대주주였던 최태원 회장이 수익 구조상 직접적인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C&C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최 회장의 개인적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는 배임 혐의에 따라 2013년부터의 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2014년 이후 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SK그룹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유심 해킹은 기술 보안과 고객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며, V프로젝트는 계열사 간 가공거래를 통해 경영진 이익을 증대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업의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최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2003년 분식회계, 2011년 횡령 혐의 등으로 각각 수감됐다가 모두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귀했다. 이번에도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약 8년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유심 해킹과 V프로젝트 모두 최 회장 중심의 SK 지배체제 하에서 내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총수까지 연결되는 정황이 수사로 구체화될 경우,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