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적절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과성, ▲간호사 취업절벽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하여 약제 요양급여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의 실효성, ▲응급의료헬기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의료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참여 보장 필요성,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원강화 필요성,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 편성 필요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본사업 추진 필요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 및 가향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시 지역별 수요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등 약자복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복지·고용·성장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 대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또한, ▲장애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 업무범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산 총량 확대 및 유사 서비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고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후 빈곤의 심각성과 성별 격차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세대별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북한 오물풍선 위협과 관련하여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규모를 늘리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