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발진이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명백히 운전자의 과실 없이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혀진 사례는 전무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입증은 운전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급발진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불구, 불치의 경우에 이르러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 김승욱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가 되지 않지만, 급발진으로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이 인정되어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등 급발진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부분으로 일반인이 혼자서 쉽게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차량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승욱 변호사는 “운이 좋아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급발진에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 후의 차량과 운전자의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싶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