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 있을 경우 즉시 실행 착수시기로 인정

  • 등록 2024.11.08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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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성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2,310건이었고, 2017년에 24,110건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503건, 2,773건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건 발생 수의 변화에 있어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에는 4,868건 발생했으며, 2017년에 5,285건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5,000건, 2023년에는 5,051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22,310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14,778건(66.2%)이며, 강간은 5,753건(25.8%)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강제추행’ 17,947건(74.4%)이며, ‘강간’은 5,223건(21.7%)이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은 16,423건(72.1%), ‘강간’은 5,244건(23.0%)이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 ‘강제추행’의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에는 성폭력 발생 건수 4,868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3,338건(68.6%)이며, ‘강간’은 1,180건(24.2%)이었다. 2017년에는 ‘강제추행’은 3,956건(74.9%), ‘강간’은 1,129건(21.4%)이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이 3,661건(72.5%), ‘강간’이 1,153건(22.8%)이었다. 경기도에서도 전체 성폭력 가운데 강제추행의 비율이 더 증가했다.

 

이처럼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뜻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람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 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예컨대 상대방의 성기, 엉덩이, 유방,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속옷을 벗기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행위 자체가 즉시 추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지나가는 여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허리를 숙인 자세에 있는 사람의 뒤에서 갑자기 똥침을 놓는 행위 등은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된 기습 추행의 행위태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 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착수시기는 사람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때 즉시 기수가 되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착수 미수라고 본다.. 그런데 기습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으며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신체접촉 직전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증거들을 시의성있게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무고한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양측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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