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불가피

  • 등록 2025.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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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유명 클럽 인근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새벽 시간, 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직후 실시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일행 중 한 명인 20대 여성 A씨가 클럽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발각되었으며, 곧바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처벌 및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사건 급증의 요인으로 과거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마약의 종류와 범죄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상습범인 점이 입증될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속수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의 권유로 투약을 하였거나 초범 상태로 자수를 한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까다롭게 다뤄지는 관계로, 관련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마약 변호사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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