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지자체장 선거를 비롯한 공직자 선거는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그러나 현행 투표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대선의 경우 당선인에 대한 반대 진영의 반발이 심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대선·지자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으면 득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15일 야5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105개 국가 중 84개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은 소신 투표가 가능해지고, 사표로 인한 극단적인 정치 갈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폭넓은 가치와 이익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야 5당이 공동 과제로 인식한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