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청정 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축산업 허가증·자가진단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지정 기준은 축종별 평가표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본 요건 충족 후 현장평가와 농식품부 최종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각종 보조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순창군에는 76농가가 지정돼 있으며, 군은 올해 15농가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정 농가에는 매년 1회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정 후 5년이 지난 농가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 청정 축산업 이미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악취 민원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