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3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에 따라 정부출연 R&D 와 민간의 투자 · 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 년간 (’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 「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 순위로 ‘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 ’(30.2%) 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 기술혁신사업화계정 ’ 을 신설해 , 기술사업화보증 · 유동화보증 ·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 R&D 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의원은 "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 라며 " 혁신 금융체계 마련을 통해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화까지 함께 이뤄질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