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 가금류 급여 금지

농식품부, 닭·오리 등 사용시 수분함량 14%이하로 제조해야
제조업체 제조시설 변경위해 6개월 유예기간 거쳐 10월 시행

2017.04.03 1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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