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으나마나

- 제22대 총선의 불법 문자메시지는 21대 총선(180만 건)의 두 배가 넘는 368만 건
- 전화번호 미신고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지연 신고만 과태료 30만원 매겨
- 한병도 의원 “미신고 위반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

2024.10.22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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