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 발의

-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전액 지급되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간주
-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 명시

2024.12.09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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