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12.3 내란 방지’ 법 대표발의

- 계엄 12시간 내 국회 승인, 국회의장 경호권 강화 등 골자 계엄법 · 국회법 개정
- 위 의원, “위헌 · 위법한 내란 방지해 제2의 윤석열 없어야”

2024.12.22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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