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2023년 기준 43만 가구에서 216만 가구로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2025.04.27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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