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외소득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개선 
- 농외소득 기준 16년째 동결, 그러나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 달해 현실과 제도 사이 심각한 괴리
- 농촌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절실”

2025.02.04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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