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1.22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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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명문화, 비례대표 비율 15%로 확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관할 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 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현안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구·시·군이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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