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법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신청은 오히려 독이 된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함정’을 간과하면 형사 고소나 부인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먼저 대표자의 과도한 가지급금, ‘사용처 소명’ 필수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면 소명 가능하다. 하지만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했거나, 파산 직전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문제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표자가 반환해야 할 빚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인•가족 빚 먼저 갚으면 ‘편파 변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고마운 지인이나 급전을 빌려준 가족의 돈을 우선 갚고 파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 평등을 해치는 ‘편파 변제’다. 관재인은 돈을 받은 지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인을 돕려다 오히려 그들을 소송의 당사자로 만드는 셈이다”고 전했다.
김민수 변호사는 “갚을 능력은 없는데 물품 구입도 ‘사기 파산’으로 주의해야 한다. 파산 직전까지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바로 신청에 들어가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특히 첫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고 파산하면 ‘고의적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물건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형사 이슈가 명백하다.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돈을 빼거나 특정 업체를 부당 지원했다면 횡령•배임죄가 성립한다. 관재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안 채권자들이 압박용으로 직접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수 변호사는 “다만 위 네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훨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파산 신청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지, 형사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사전 진단’을 받고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