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실시, 이동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와상장애인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기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이 병원 진료나 일상생활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