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내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배송 식품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원료 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D업체는 제품명·소비기한·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위생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