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처분 불복 및 이의신청 증가…절차적 위법성·사실오인 있다면 다툴 필요 있다

  • 등록 2026.03.1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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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다양화•지능화되면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와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사건이 많아지면서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이나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4호(사회봉사)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업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진학, 대학 입시, 나아가 학생 스스로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즉각적인 학업 공백을 초래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학생의 진로 전반에 장기적인 불이익을 남길 수 있어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법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받기 위한 절차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행정소송의 절차는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판단을 내린다. 법원은 학폭위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장유종 변호사는 “경미한 징계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와 취업 등 학생의 미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즉,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폭위 결정의 오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폭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집행된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유종 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생활기록부 등이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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