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포나 불안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의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총괄대표변호사는 “많은 피의자들은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다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반복성과 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 단계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사건이 다시 검토된다. 반복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락이 일방적인지, 피해자의 공포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햇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러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놓치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진다. 이에 스토킹 사건은 상당수가 약식명령, 즉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는다. 특히 성범죄 수준의 전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군무원과 같은 신분의 경우, 벌금형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유죄가 확정된다는 점이다.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가 고착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정식재판 청구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사건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결과다”고 전햇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반복성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임효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초기 대응에서의 선택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