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사례가 총 29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와 난방·건조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되며,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돼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된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3건, 2025년 41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4월 기준 1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농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재배 여부 확인 없이 면세유를 잘못 배정한 경우,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