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 국가자격으로 통합 · 관리하는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2 16:19:37
크게보기

-정 의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3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 · 바다 · 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가 작년에만 무려 9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 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9~2023 년 ) ▲물놀이 익수  ▲수상표류  ▲계곡 · 급류사고 ▲수상레저 사고 등으로 6,514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익수사고는 2019 년 486 건에서 지난해 928 건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 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확인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여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가까운 수영장 · 하천 · 계곡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