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관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

  • 등록 2024.08.28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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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23건, 주의 69건, 제도개선 100건 등 총 19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요구하였는데,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한 보유자금 해소 필요'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합리적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필요' 등 29건에 대하여 주의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지자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등 4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하천 치수·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친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면밀한 실적 관리 및 내일배움카드 사후 관리 철저' 등 32건에 대하여 주의를, '과업량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사례 재발 방지' 등 4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의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지상·기상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의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 강화 필요' 등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의 일몰 이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기후대응기금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지원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필요'등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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